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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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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gj**** | 등록일 | 2025.03.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고용증대 추가공제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고용증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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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0 | ||||
23년도에 1차 공제를 받았을 때, 청년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 공제(1억)와 청년 외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0.5억)을 받은 경우 24년도의 고용 변동을 보면: 청년 20명 증가 청년 외 10명 감소 총인원 10명 증가 청년이 증가한 인원(20명)이 청년 외 감소한 인원(10명)을 초과하여 전체 고용 인원 증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1차 공제액에 대한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2차 공제는 청년 증가분만 반영되므로 청년 1억만 적용 가능, 총 고용 증가 요건이 유지되므로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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