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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시적 2주택을 상속하여 양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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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4.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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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남편이 2014.3월에 1주택을 취득한후 2019.3월에 2주택을 취득한후 남편이 2020.4월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020.6월에 배우자 명의로 1주택과 2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4월에 1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남편이 일시적 2주택인상태에서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상속받은후 2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직전 1주택을 배우자가 양도하였습니다. 이경우 배우자가 동시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직전 1주택 양도를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일시적 2주택을 상속하여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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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7 | ||||
답변) 동일세대간에 상속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해당주택등을 양도시 동일세대이므로 모든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주택이더라도 별도세대가 아니고 부부간은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므로 상속전에 일시적1새대2주택비과세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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