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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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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ee* | 등록일 | 2021.04.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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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당사는 분양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공매를 통해 군산시의 용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을 진행중이었으나, 토지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기 납부한 조합분담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당사의 용지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실체가 없으나 조합분담금은 기 납부한 것은 확인 되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유치권 해결을 위해 조합이 업무대행사와 소송중인 권리등에 대해 양도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합의금 지급방법은 당사가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여 미분양이 된다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분양권을 우선하여 제공하고 분양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분양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유치권 해결을 위해 지급하는 합의금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당사와 기 계약관계 없는 조합원이 과거 타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조합분담금 범위에서 유치권 해결을 위한 당사가 조합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없는 원천징수 20%에 해당한다. 을설) 조합원이 기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손해금) 범위에서 당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2) 합의금의 원천징수 귀속시기는 소득의 지급시점 또는 합의서 체결 시점 중 언제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답변]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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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5 | ||||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에 열거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따라서 질의해주신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현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지급의무 등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 보다는 "합의금" 또는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갑설). 다만, 귀 사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기존 유권해석은 검색되지 아니하므로 향후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질의 또는 서면질의 등을 통해 과세관청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점은 지급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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