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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비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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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4.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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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2020.2.14 다가구주택(전용면적 40평방미터 초과-60평방미터이하)을 매입(매입일자 : 2017.10.27)하여 매입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같은 날 2020.2.14에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기 임대주택외 다른 주택(거주주택)을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하던 중(취득일 2016.3.29) 동 거주주택을 양도(양도일 : 2021.2.10)하였습니다. 이 경우 1.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배우자가 양도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2.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배우자가 양도한 주택에 남편과 떨어져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해당되는지요? 3. 거주주택을 소유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비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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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4 | ||||
답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거주주택은 전세대원이 2년이상 반드시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배우자가 떨어져 2년거주 못한 경우는 비과세가 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건강 직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를 하지 못환 경우는 거주로 인정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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