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주식회사 | ||
---|---|---|---|
작성자 | sull**** | 등록일 | 2025.0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가 없어도 일부 주주에 대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회사가 해산등기를 했는데,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 전이고, 즉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사이에 주주간에 주식양수도가 가능한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주식회사 |
![]() |
|||
---|---|---|---|---|---|
등록일 | 2025.02.11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상법은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제342조(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서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위에서 언급한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임의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가 해산되더라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한 권리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존재하므로 이를 양도하는 데 특별한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