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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모회사로 부터 안전보건활동 평가에 따른 포상금 수령시 회계처리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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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tee***** | 등록일 | 2025.0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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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 하십니까! 2. 질의내용: 모회사가 안전보건활동(자율안전 책임강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에 따른 계열사 우수팀에게 포상금 지급시 적정한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계열사 회계처리) 1) 세금계산서 발행) 미수금 *** / 예수금 *** or 잡이익 부가세 ** 2) 포상금 수령 후 집행) 예수금 *** / 예금 *** or 비용 *** |
답변
제 목 | [답변] 모회사로 부터 안전보건활동 평가에 따른 포상금 수령시 회계처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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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6 | ||||
포상금이 당초부터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포상금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잡이익(미수금 /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이를 자회사가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시점에 포상금(복리후생비 등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포상금이 당초부터 자회사의 직원에 귀속되고 자회사는 포상금의 수취 및 지급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예수금(현금 /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직원에게ㅜ지급하는 시점에서 예수금을 반제(예수금 / 현금)하시면 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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