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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파트의 평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04.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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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담입니다

1. 상속 개시일이 2021년 1월 4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을 보니 2021.2.23에 2억원이 있고  2020.11.19에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날짜의 가액을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가요?

2. 공동주택인데 단지가 적어서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아파트의 평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1.04.05
답변) 상속재산평가시 해당자산의 매매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등이 없다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상담에서는 유사매매사례의 경우 상속일 시점의 전후 6개월이내의 매매사례중 유사한 자산중 제일 가까운 일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상속일시점에 평가기간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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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