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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입세액공제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04.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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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경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의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차량의 등록은 보험료 관계로 남편이 10%, 아내인 제가 90%의 지분율로 하여 차량등록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2. 아니면 지분율에 해당하는 10%만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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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매입세액공제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1.04.20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의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차량의 명의는 보험료 관계로 대표자인 남편이 10%, 배우자이면서 직원명의로 90% 지분율로 차량등록을 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이 부득이하게 차량등록부상 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직원 등 타인의 명의와 공동으로 등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 자금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889,2009.08.03
 
[ 제 목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세무처리
[ 요 지 ]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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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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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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