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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장건물의 중고취득시 내용년수
작성자 wsj1*** 등록일 2021.04.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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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용년수는 40년으로 알고 있고,

특히 공장(철근콘크리트)건물의 경우에는 2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고자산취득의 특례에 의해 50%번위내에서 증감할수 있는데

30년 경과된 공장건물(철근콘크리트) 을 취득할 경우, 내용년수를 10년으로 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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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공장건물의 중고취득시 내용년수 정정민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04.20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 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 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상기 관련법령에 따르면 공장내용연수 10년적용은 법인세법 시헹규칙의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 기준내용연수 20년의 100분 50 적용에 위배되지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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