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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건물의 중고취득시 내용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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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1.04.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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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용년수는 40년으로 알고 있고, 특히 공장(철근콘크리트)건물의 경우에는 2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고자산취득의 특례에 의해 50%번위내에서 증감할수 있는데 30년 경과된 공장건물(철근콘크리트) 을 취득할 경우, 내용년수를 10년으로 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공장건물의 중고취득시 내용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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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0 | ||||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 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 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상기 관련법령에 따르면 공장내용연수 10년적용은 법인세법 시헹규칙의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 기준내용연수 20년의 100분 50 적용에 위배되지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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