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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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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red**** | 등록일 | 2021.04.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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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증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법인 주주 구성에서 자기주식이 있을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때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아니면 포함시켜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수혜법인 주주가 개인 (갑) 40%, (을) 25%, (병) 5%등 합쳐서 70% 이고 자기주식 30%일 경우 (갑)의 주식비율을 40%/100%로 해야할지 아니면 40%/70%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증법 시행령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9항 하단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이란 말만 언급되어 있을뿐 다른 조문이 없는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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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0 | ||||
안녕하세요 관련법령에 따르면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의 직접보유비율 계산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자기주식,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라고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20.02.11 조번개정)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 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2020.02.11 개정)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2020.02.11 개정)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020.02.11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020.02.11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2020.02.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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