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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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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rus******* | 등록일 | 2021.04.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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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이 되면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적격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근로소득으로 처분된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조심2016중4221, 2016.12.29 기각 1.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안되는 사유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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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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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0 | ||||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 12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퇴사하면서 위로금 OOO(이하 "쟁점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았고, OOO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기타수당)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권고사직으로 받은 쟁점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며 OOO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위로금의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급여지급명세서에 퇴직위로금으로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OOO은 이후 쟁점위로금이 퇴직위로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만약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퇴직금 정산내역서에는 쟁점위로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퇴사 당시 다른 퇴사자들에게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위로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동 위로금은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5년 12월 급여명세서에는 쟁점위로금이 ‘기타수당’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내역서OOO에는 2015년 12월의 기본급 계산시 쟁점위로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답변> 1. 2013년 이후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위 심판청구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건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쟁점 위로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퇴직 전에 기타수당 등의 사유로 지급된 것으로 심판원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위의 심판례가 기각이 된 이유는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된 금액이 현실적인 퇴직의 사유로 지급된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의 성격으로 보아 기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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