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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어컨 설치비용의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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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3.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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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전체가 천정 부착형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천정을 뚫는 등의 많은 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이 에어컨 설치에 따른 경비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에어컨 설치비용의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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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0 | ||||
자본적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에 단순히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전제품 구입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아파트의 내장품인 이동이 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의 시스템 에어컨은 즉,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물에 냉난방장치를 설치(붙박이)한 경우에는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 관련예규 ] 양도, 법규재산2013-198, 2013.05.31 [ 제 목 ] 아파트분양 옵션계약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아파트 공사 중 아파트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을 시공 받고 해당 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 2004.06.25 [ 제 목 ] 건물환기시설 설치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 회 신 ]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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