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
---|---|---|---|
작성자 | shgj**** | 등록일 | 2025.03.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소액주주 판단 |
답변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확인문의 | ||
---|---|---|---|
작성자 | shgj**** | 등록일 | 2025.03.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그렇다면 500만원 이상 중 1% 미만인 사람들은 소액주주로 묶어서 기재해도 된다는 걸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확인문의 |
![]() |
|||
---|---|---|---|---|---|
등록일 | 2025.03.21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조 서식) 작성요령 5.를 보시면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는 법인세법 제 119 조 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로서 제출의무면제 주주인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은 소액주주등으로서 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1%미만이면서 보유주식 액면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은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하면 되나,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등은 개인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