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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독립적 인적용역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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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PE* | 등록일 | 2021.04.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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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현재 미국 거주자에게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한 자문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용역이 수행될 예정이고, 한미조세조약 상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제공용역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소득세법 제119조 및 소득세법령 제179조의 제6항에서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고있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미조세조약 소득세법령 제179조 제6항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등의 제공하는 용역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제 목 | [답변] 독립적 인적용역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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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7 | ||||
해당 자문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가정하고, 미국인 거주자가 제공한 용역이 특정 노하우 대가가 아닌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수행지가 국내인 경우 과세하는 것이나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의하면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현행 나라마다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하면 과학기술ㆍ경영관리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밖에 없으므로 인도가 아닌 미국 등 다른나라의 거주자가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조세조약 ]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나.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언급된 지급금을 제외하고,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그 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외과의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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