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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사업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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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1.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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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의도로 업태 종목을 건설업,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농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할 의도로 농지보전 부담금을 지불하고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건축을 착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건축 착공을 포기하고 농지 상태로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이 농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요? 2. 아래의 경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요? -농지보전부담금과 -토목관련 설계비용 -토지조성에 관련한 임금(노무비) 3. 이 농지의 양도가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비사업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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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08 | ||||
1.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농지전용부담금, 토목관련설계비용및 토지조성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상기 농지양도는 주택신축판매 관련 수입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납세과-37, 2014.01.21 ] 【제목】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가. 사실관계 ○ 甲은 충북 JJ군 YY면 SS리 소재 2필지(전,답)의 농지(899㎡)를 소유하던 중 2012.7월 토목 및 건축 설계를 실시하여 인ㆍ허가를 받은 후 2013.6월까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정상 건축공사는 지연됨. * 토목 및 건축 설계는 해당 토지를 용도변경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인ㆍ허가 신청서류 중 가장 중요한 문건이며, 신청시 설계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구거점용부담금, 도로점용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음 ○ 甲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3년 10월 상기의 농지를 양도하였고, 인ㆍ허가 및 공사비용 등 일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 관할세무서는 토목 및 건축 설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나. 질의내용 ○ 토목공사를 완료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목 및 건축 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신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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