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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축권의 적용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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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1.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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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축권을 양도할려고 합니다 이축권도 분양권에 준하여 세율이 70%, 60% 적용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이축권의 적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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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6 | ||||
답변) 이축권은 분양권과 다르게 94조1항 4호와 같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성질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양도하지 않고 이축권을 별도 분리하여 평가하여 양도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분리하지 않고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성격으로 양도세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4.6.3. 개정;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5.6.4. 시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삭 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37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19.12.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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