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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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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1.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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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3년 전에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1억원을 증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증여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사전에 증여받은 자산 1억에 대해서 1.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세및 가산세를 납부한 다음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다시 상속세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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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5 | ||||
증여와 상속은 그 법적성질이 상이하며,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개시일 이전 10년내 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1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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