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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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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2.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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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주택과 "을"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주택은 2010년도에 취득했고 "을"주택은 2015년도에 취득했습니다 "을"주택을 2020년 7월에 아들에게 증여하고 2020년 12월에 "병"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1)"갑"주택이 1세대가 된 것은 2020년 7월이므로 2020년 7월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년 7월이후에 "병"주택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설 (2)"갑"주택의 취득일이 2010년도로 이미 1년이 경과했으므로 비과세가 된다는 설 이 두가지 중 어느 것이 합당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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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8 | ||||
답변) 위 상황에서 병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 비과세는 갑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판단문제입니다 그리고 위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을주택을 자녀에게 증여시 동일세대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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