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2주택자로서 일반 1주택을 양도시 | ||
---|---|---|---|
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1.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고하십니다 2021년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은 1990년도에 취득하여 2005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부친으로부터 읍면소재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경우 상속주택(2001년)이 아닌 상속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취득주택(2005년)을 양도시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2주택자로서 일반 1주택을 양도시 |
![]() |
|||
---|---|---|---|---|---|
등록일 | 2021.01.18 | ||||
답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판정시 증여취득은 새로운 축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통산하므로 위 상담의 경우 상속주택 이후에 새로운취득주택이 아니고 상속주택 취득일 전에 일반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서면4팀 -2199, 2005.11.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 -684, 2009.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