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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주택자로서 일반 1주택을 양도시
작성자 samt***** 등록일 2021.01.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하십니다
2021년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은 1990년도에 취득하여 2005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부친으로부터 읍면소재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경우 상속주택(2001년)이 아닌
상속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취득주택(2005년)을 양도시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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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2주택자로서 일반 1주택을 양도시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1.01.18
답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판정시 증여취득은 새로운 축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통산하므로 위 상담의 경우 상속주택 이후에 새로운취득주택이 아니고 상속주택 취득일 전에 일반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서면4-2199, 2005.11.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 -684, 2009.11.09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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