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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주택자가 2021년부터 1주택을 증여후 2년이내에 양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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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1.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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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021년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을 볼도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후 1주택을 양도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2021년부터 1주택을 양도후 2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할경우 1주택을 증여후 1주택은 언제든지 양도하여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2주택자가 2021년부터 1주택을 증여후 2년이내에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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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8 | ||||
답변) 2021년1월1일부터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 조건이 아닌경우 그증 하나의 주택을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주택이외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받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점은 증여한 주택의 증여일부터 2년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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