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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의 100주주인 애표이사가 종업원에게 주당평가액 5만원의 주식을 액면1만원으로 양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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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1.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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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100% 주주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주인의식을 높이이기 위하여 주당 평가액인 5만원의 주식을 액면 1만원으로 1만주를 종업원에게 저가로 양도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여부와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여부를 알려주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의 100주주인 애표이사가 종업원에게 주당평가액 5만원의 주식을 액면1만원으로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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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9 | ||||
1. 소득세법상으로 대표이사와 종업원이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임원사용인등 경제적 연관관계 (대표이사 개인의 사용인 즉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용인)에 있지 않다면 100% 지분소유대표이사와 그법인의 종업원 간에는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 2) 2. 상증법상으로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사용인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용인 이라 함은 " 임원, 상업사용인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하며 , 사용인에는 상증법시행령 제 12조의 2 제1황 제2호에 의하여 주주 1인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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