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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인중 비거주자가 있었을때 상속세 신고기한
작성자 totw*** 등록일 2021.01.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상속인중  거주자 3명 있고  또 1명은 해외에 체류중인 비거주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이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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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속인중 비거주자가 있었을때 상속세 신고기한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01.16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여기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상증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기본통칙 67-0…1【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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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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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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