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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인중 비거주자가 있었을때 상속세 신고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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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tw*** | 등록일 | 2021.01.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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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중 거주자 3명 있고 또 1명은 해외에 체류중인 비거주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이 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인중 비거주자가 있었을때 상속세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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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6 |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여기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상증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기본통칙 67-0…1【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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