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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세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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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1.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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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에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를 다시 2021년 1월중에 아들에게 증여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증여받을 때와 아들에게 부동산을 반환할 때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증여세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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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6 | ||||
답변) 2020년11월 부동산증여분에 대하여 해당증여분의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다시 반환 재증여시 당초증여와 재반환증여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이후에서 3개월이내에 반환 재증여시 당초증여는 과세하고 재반환증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나 신고기한이후의 3개월 경과 이후부터는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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