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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논문지원금의 경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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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wha*** | 등록일 | 2025.05.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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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생의 일정자격 조건을 갖춘 논문에 대하여 논문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60%)를 적용할지, 상금으로 22%로 과세할지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논문지원금의 경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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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15 | ||||
대학 학부생 논문 게재 지원금의 경비처리 및 과세 구분 질문 요약: 단과대학에서 학부생에게 SCIE급 등 논문 게재 시 논문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기타소득(인적용역 60% 필요경비 적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22% 과세)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소득 구분의 원칙 근로소득: 소속 교직원(교수, 시간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논문 게재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지급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학생, 일시적 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2. 학생 논문지원금의 소득 구분 학부생(학생)은 학교와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논문 게재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학생이 논문을 작성·게재하고 이에 대해 지원금을 받는 것은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합니다. → 필요경비 60% 공제 후 20%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3. 상금(22% 과세)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금(경품 등)은 기타소득 중에서도 “상금”으로 구분하여 22%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논문 게재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의 대가로 해석되어 60%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4. 결론 학부생에게 논문 게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하여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상금(22%)으로 처리하는 것은 순수한 경품, 콘테스트 상금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논문 게재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60%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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