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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문지원금의 경비처리
작성자 ewha*** 등록일 2025.05.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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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생의 일정자격 조건을 갖춘 논문에 대하여 논문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60%)를 적용할지, 상금으로 22%로 과세할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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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논문지원금의 경비처리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5.15

대학 학부생 논문 게재 지원금의 경비처리 및 과세 구분

질문 요약:

단과대학에서 학부생에게 SCIE급 등 논문 게재 시 논문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기타소득(인적용역 60% 필요경비 적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22% 과세)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소득 구분의 원칙

근로소득: 소속 교직원(교수, 시간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논문 게재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지급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학생, 일시적 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2. 학생 논문지원금의 소득 구분

학부생(학생)은 학교와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논문 게재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학생이 논문을 작성·게재하고 이에 대해 지원금을 받는 것은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합니다. → 필요경비 60% 공제 후 20%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3. 상금(22% 과세)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금(경품 등)은 기타소득 중에서도 “상금”으로 구분하여 22%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논문 게재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의 대가로 해석되어 60%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4. 결론

학부생에게 논문 게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하여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상금(22%)으로 처리하는 것은 순수한 경품, 콘테스트 상금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논문 게재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60%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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