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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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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1.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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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유주택을 아래와 같이 3채입니다 갑 주택 : 취득일 2016.10.1 을 주택 : 취득일 2003. 5.10 병 주택 : 취득일 2020. 10. 31 현재 갑 주택은 손실 상태라 먼저 양도하였습니다(양도일 : 2021.1.10) 이 경우 남아 있는 을, 병 주택가운데 을 주택을 병주택의 취득일인 2020.10.31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병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있기 전에 계약하였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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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2 | ||||
답변) 갑주택을 양도하여 을주택과 병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병주택을 취득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병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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