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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우자공제및 단기 재상속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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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1.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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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2020.7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 그리고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뒤에 곧 이어 어머니가 2020.10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2020.12월에 하면서 어머니를 빼고 자녀 2명에게만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1.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2.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단기 재상속 신고는 해당이 없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배우자공제및 단기 재상속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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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0 | ||||
1.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2.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상속개시일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재상속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30조). 따라서 답변1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법령해석과-2320], 2019.09.05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우리청 종전해석(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2017.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2017.07.25>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2항에 규정된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법령해석과-2888], 2020.09.0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 【질의】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 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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