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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인이 임야를 취득한후 성토매립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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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1.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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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개인이 임야를 5억에 취득한후 성토매립을 하여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토매립비용에 대하여 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양도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하여 성토매립비용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는경우에 성토매립비용에 대하여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개인이 임야를 취득한후 성토매립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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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31 | ||||
양도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또는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성토매립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5항). 부동산거래관리과-0835, 2011.09.30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국심2006중3067, 2006.11.17 청구인은 간척지인쟁점토지를 구입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쟁점토지 성토 등에 따른 토지조성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되어 주장하는 금액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1년 8월에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주식회사 이사 이○○○의2005년 12월 6일자 확인서와 1997.12.10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울타리공사를 하였다는 계산공업사 대표 홍○○○의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당해 경비가 실제로 소요 및 지출된 것으로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2서2492, 2012.11.01 농지전용허가증・농지전용부담금 납부내역・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성토를 하고 옹벽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구OO과 관련한 제반증빙은 처분청 의견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의 계좌인출내역・OO종합건설(주)의 견적금액 등으로는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등의 실제가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쟁점토지의 성토 및 옹벽공사비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5-구단-1144, 2016.08.10 원고가 입금표 외에는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성토작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못하고 있는 점, 거액에 이르는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래 일반의 경험칙에 어긋나는데다가, 그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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