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일시적2주택 비과세여부 | ||
---|---|---|---|
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1.01.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질문에 오타가 있ㅅ었습니다.
갑 주택의 취득연도는 2020년이 아니고 2010년 입니다.
미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일시적2주택 비과세여부 |
|
|||
---|---|---|---|---|---|
등록일 | 2021.01.13 | ||||
갑주택: 2010년 취득후 계속 거주 병주택: 2020.11.23 취득등기 갑주택 : 2020.11.23 양도 질문의 내용이 위와 같이 병주택의 취득일과 갑주택의 양도일이 동일자 이면 갑주택의 양도후 병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갑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가액 9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면5팀 -354, 2008.2.22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