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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정지역내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할경우 비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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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1.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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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2주택자입니다 2021.1.5...2020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내용 중 증여 , 용도변경(*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등??????) 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잔여 1주택 처분시 보유기간을 기산일을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날로붙어 기산한다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이후 증여 용도변경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1 개정안 시행시기가 언제부터 인지요?--1.1일부터인지요? 공표일 이후인지요? 질의>2 개정안 공표이전에 증여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 잔여주택은 언제든지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한지요? 질의>3 양도주택이외 주택을 멸실할 경우에도 용도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조정지역내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할경우 비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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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30 | ||||
답변) 질문1 해당 개정내용은 2021년1월1일로 소급은 하지 아니하고 공포하여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질문2 개정안 공표전에는 공표전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공표전에 증여등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상황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일로 판정하시면 됩니다 질문3 개정안에는 증여와용도변경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멸실이나 세대분리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에 설왕설래 합니다 멸실이나 세대분리등은 추가 개정내용이나 예규에 의하여 판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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