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관계에 있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 방안 | ||
---|---|---|---|
작성자 | gasl*** | 등록일 | 2025.02.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배경)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가 미국 거주자(국내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함. 이 경우 미국 거주자인 아들이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에게 비영업대금(차입금)애 대한 이자수익을 조건에 따라(예: 분기) 지급함. (질문) 1.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 이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아버지가 대리해서 낼 수 있는지? 2. (가능 시) 관련해서 아버지나 아들이 취해야 하는 행정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 납세관리인제도 신청, 한미조세조약 적용 신청서 제출 등) 3. (가능 시) 아버지가 국내 세무서에 내야 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관계에 있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 방안 |
![]() |
|||
---|---|---|---|---|---|
등록일 | 2025.02.26 | ||||
1.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지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제13조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미국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제한세율 12% + 1.2%=13.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미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이자이므로 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액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되, 외국납부세액(원천지국 납부세액)에 대해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작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조약 ] 한ㆍ미조세조약 제13조【이자】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체약국 내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비거주자인 아들은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한국에서 대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아버지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종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5, 2007.10.05. [ 제 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 등 [ 회 신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156조의 6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6조 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추가 문의)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관계에 있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 방안 | ||
---|---|---|---|
작성자 | gasl*** | 등록일 | 2025.02.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아래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관계에 있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치거래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방안의 답변 관련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1. 답변을 보면 미국 거주자인 아들(차입자)은 미국에 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세) 13.2%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대여자)를 납세괸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원천세를 한국에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원천세 만큼 세수를 징수하는 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요? 즉, 미국 거주자인 아들이 미국에 직접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아버지는 외국세액납부조정을 통해서 이지수악에 대해서 외국에 원천세액을 납부한 것을 제외한 세금을 내고, 미국은 해당 이자수익의 원천세를 갖게 될텐데, 이를 미국 입장에서 한국 납세관리자가 원천세를 한국 세무당국에 납부하게 되면 미국이 수취해야 하는 원천세 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 문의)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관계에 있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 방안 |
![]() |
|||
---|---|---|---|---|---|
등록일 | 2025.02.27 | ||||
미국 세법상 아들은 미국 거주자로서 해외(한국)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과 맺은 한-미 조세조약을 고려할 때, 이자소득의 과세권이 한국에 있으면 미국은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 해당 이자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들이 직접 미국에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고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미국은 그만큼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아들이 원천세를 미국에서 내는 것과 한국에서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