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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년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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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5.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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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3년생으로 2023.12.20에 음식점을 처음으로 음식점을 양수하지 않고 수도권외의 지역인 부산에서 개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특별감면세액 100%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청년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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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2 | ||||
1993년생으로 2023년 12월 기준 만 30세이므로, 병역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 요건을 충족하고, 부산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존 음식점을 양수하지 않고 직접 창업하였다면 음식점업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100%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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