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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정지역분양권거주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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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1.01.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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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녕하세요 분양권취득당시 저정지역이었으나 아파트준공당시는 조정지영해제되었고 잔금청산뒤 다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과세적용받을려면 2년거주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조정지역분양권거주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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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9 | ||||
답변) 분양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거주요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주요건 판단기준은 취득당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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