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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에 대해 변제공탁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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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fsf******* | 등록일 | 2025.02.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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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는데, 해당 금액을 변제공탁한다고 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에 대해 변제공탁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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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6 | ||||
1.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의 제공을 거부할 때 법원에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공급시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 아니라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고, 공탁이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금액이 채권자(공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탁금이 공급자에게 지급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채권자는 이에 이의가 있어 공탁금을 출급하지 아니하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변제가 정당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은 법적으로 채무의 변제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공급계약에서 정한 총 대금(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을 변제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공탁한다면, 공급자가 이를 문제 삼아 채권이 전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받는자가 이를 수령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대금을 공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 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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