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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공제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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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2.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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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2020년 6월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는 상속하지 않고 자녀 2명에게만 상속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망 3개월 후 어머니도 사망하면서 어머니의 소유재산이 다시 자녀 2명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는 상속받은 게 없이 어머니 소유의 재산만 다시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 경우 자녀 2명에 대한 상속 일괄공제 5억원이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공제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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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02 | ||||
답변) 아버지가 사망시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협의하여 자녀에게만 상속할수 있습니다 아버지 상속시에는 어머님이 계셨으니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했고 어머님이 사망시 상속인 자녀2명에게 상속시에는 아버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공제 5억만 공제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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