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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장주식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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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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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식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MMF수익증권과 BNTNF해외증권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에 포함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장주식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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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2 | ||||
수익증권은 상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BNTNF의 경우 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라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법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 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 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서일46014-10330, 2003.03.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99 , 2011.08.26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 Exchange Tade Fund)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861, 2020.0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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