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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후 기존주택<비조정에서 조정지정> 양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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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2.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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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기존주택은 비조정지역내에서 2019.1.1에 취득하여 임대함<조정지역 지정2020.12.18>취득시엔 비조정지역에 있다가 현재 조정지역내에 있음 2020.10.1에<조정지역 지정2020.12.18> 신규주택을 계약한후 2021.1.4 잔급 지급후 등기함---임대함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임 질의> 1.기존주택을 3년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이유는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정지역지정전에 취득하였고 신규주택도 조정지역 지정전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기에 2.신규주택을 1년내에 전입후 기존주택을 1년내에 양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3년내에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후 기존주택<비조정에서 조정지정>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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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19 | ||||
답변) 질문1 기존주택을 취득후 1년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신규주택 취득시(계약일과 실제계약금 입증경우임) 조정지역 지정전에 계약을 했으므로 취득시 비조정지역이므로 3년안에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질문2 신규주택을 조정지역 지정전에 계약일로 기준으로 취득하었어도 무주택이 아니므로 신규주택은 2년거주요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신규주택에 잔금지급시 1년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이 조정지역 지정전에 계약일과 계약금이 입증되면 3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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