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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장기보유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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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2.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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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미분양주택으로 확인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2010.8.24에 계약하여 2012.2월에 준공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21.2월에 양도하고자 합니다.(1세대 1주택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적용율이 개정되기 전의 율인 72%를 적용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개정된 적용율을 적용해야 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장기보유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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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21 | ||||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대하여 개정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개정된 장특공제도 양도일이후 개정된 장특공제를 계속 적용되었었고 최근 개정으로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내용으로 조특법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도 개정된 조건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조건으로 공제율 표2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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