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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등기후 반환시 증여세 해당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02.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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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를 하면서 형제 두 명이 각각 2분의 1씩으로 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지난 1월말에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형이 가지고 있던 상속등기 지분 2분의 1을  동생 앞으로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해당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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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속등기후 반환시 증여세 해당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1.02.03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의서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인간에 상속지분을 정할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상속등기하고 상속세신고기한이 지난후에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다시 지분변동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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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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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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