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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1세대1주택개정내용
작성자 dhle**** 등록일 2020.12.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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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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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1. 2021년양도분부터 다주택에서 1주택이된경우 1주택이된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인정되어 비과세적용
            예) A주택: 2007년 2월 1일 역삼동소재 주택취득
                 B주택 : 2013년 5.1일  양재동소재 주택취득
           
질문 1. 위 B주택을 2021년 3월 1일 양도할경우 -- A주택은3월2일부터 2년보유해야 1세대1주택이됩니다.
          이럴경우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은 A주택취득일인 2007년 2월 1일부터되는지 아니면 1주택시점인 2021년 3월 2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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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2021년 1세대1주택개정내용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12.26
답변)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기산은 2021년3월2일부터 기산하지만 해당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개 적용이 된다면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즉 비과세 판단의 보유기간만  위 상담의 내용처럼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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