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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사업용토지로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5.03.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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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용지(나대지)를 2020.12.22 구입하여  건설자재용등을 적재하는 야적장으로 구입시인 2020.12.22부터 사용하다가 2024.1월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11.28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공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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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5.03.24
ㄷ답변) 아래의 국세청 답변처럼 하치장용 토지로 실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될 듯 합니다 



건설업법인 비업무용토지해당여부 (2018.06.25)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업장을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설립은10년되었습니다 토지구입을 하여 야적장용도로 사용하다 공사기간이끝나는 5년뒤에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있는지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2-09-12양도소득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건설업법인 비업무용토지해당여부 (2018.06.25)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업장을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설립은10년되었습니다 토지구입을 하여 야적장용도로 사용하다 공사기간이끝나는 5년뒤에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있는지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건설업법인 비업무용토지해당여부 (2018-06-26)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4 .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quot;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2010.9.20, 2011.6.3, 2015.6.1, 2016.6.21>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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