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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환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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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0.12.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 교환에 있어 가. 법인 <-> 나. 법인 가. 법인은 나 법인의 토지 교환에 있어 보충금을 지급(6천만원) 계약일은 1.1이고, 가.법인이 나.법인에게 보충금을 지급하는날이 1.2라면 두 법인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교환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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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9 | ||||
보충금이 있는 경우 보충금이 있다면 보충금 잔금지급일과 교환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충금이 없는 경우 甲의료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국가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교환 부동산의 차액에 따른 보충금 지급이 없다면 교환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지방세운영과-1922, 2009.5.13.)라는 유권해규정하고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사례대로 교환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보충금이 없는 교환의 경우 무상승계취득(계약일이 취득시기)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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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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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 교환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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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0.12.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그렇다면
보충금이 있는 법인 가.법인
보충금이 없는 법인 나.법인의 경우
각기 취득일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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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 [추가] 교환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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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9 | ||||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보충금이 지급으로 대금정산이 된 것이므로 둘 다 보충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충금 지급자와 같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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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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