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1세대 2주택중과 | ||
---|---|---|---|
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0.1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2018.7월 조정지역주택 취득(갑주택) (비거주) 2020.10월 조정지역주택 취득 (거주중) 2020. 12월 갑주택 부담부 증여 1. 부담부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1세대 2주택 중과 인지 아니면 1세대 1주택 과세로서 비과세만 받지못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2주택중과 |
![]() |
|||
---|---|---|---|---|---|
등록일 | 2020.12.23 | ||||
답변 부담부증여도 채무승계분은 양도로 보므로 양도에 해당되는부분은 1세대2주택 비과세나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상담의 경우는 조정지역 취득으로 거주요건이 안되어 비과세 안됩니다 채무승계분은 양도세계산시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