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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산과세및 증여재산공제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02.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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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버지가 2007.4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6년뒤인 2013년 3월에 아버지 단독으로 있던 아파트의 2분의1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2020년에 어머니로부터 다시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1.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요?
2. 아니면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공제액은 어떻게 계산 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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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합산과세및 증여재산공제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1.02.15
답변) 아래의 예규처럼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이혼후경우도 수증자입장에서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입니다


제도46013-10027, 2001.03.13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1항 제2호에는 "직계존속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만일, 성년자인 자가 직계존속이 이혼한 상태에서, 호주인 부와 이혼으로 제적된 생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3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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