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환경보전시설
작성자 chao* 등록일 2025.03.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원(원료재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법및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24년도에 기존공장 증축과 별도 공장신축 그리고 폐기물제품보관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이번 법인세신고시 
{조특법 [별표2] 환경보전시설 8.재활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데
1.위 업종을 영위하는하는것만으로 위 시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아니면 별도 조건이 필요한지요?

좋은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수정] 환경보전시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3.24

환경복원(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별표2의 환경보전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1. 업종 영위만으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업종 영위만으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활용시설 투자세액공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자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창고 등 일반 건축물의 경우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보관창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재활용시설의 투자세액공제의 구체적 요건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재활용제품 제조·가공·보관에 직접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이어야 합니다.
 
기계장치·장비: 공제대상(예: 폐기물 처리라인, 재활용 가공설비)
건물·구축물: 원칙적 제외(단, 특정 설비와 일체화된 경우 예외 인정)
 
3. 신규 공장/창고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례
기존공장 증축: 재활용공정 증설 시 신규 투자설비에 대해 공제 가능
별도 공장신축: 공장 내 재활용설비가 주요 투자 대상인 경우 한정 적용
폐기물보관창고: 단순 저장시설은 제외, 재활용 전처리 설비가 설치된 경우 예외적 인정
 
 
[ 관련예규 ]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 제 목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회 신 ]
법인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② 영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 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환경보전시설(제12조 제2항 제3호 관련)
 
8. 재활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