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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경보전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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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25.03.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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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원(원료재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법및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24년도에 기존공장 증축과 별도 공장신축 그리고 폐기물제품보관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이번 법인세신고시 {조특법 [별표2] 환경보전시설 8.재활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데 1.위 업종을 영위하는하는것만으로 위 시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아니면 별도 조건이 필요한지요? 좋은상담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환경보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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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4 | ||||
환경복원(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별표2의 환경보전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1. 업종 영위만으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업종 영위만으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활용시설 투자세액공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자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창고 등 일반 건축물의 경우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보관창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재활용시설의 투자세액공제의 구체적 요건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재활용제품 제조·가공·보관에 직접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이어야 합니다. 기계장치·장비: 공제대상(예: 폐기물 처리라인, 재활용 가공설비) 건물·구축물: 원칙적 제외(단, 특정 설비와 일체화된 경우 예외 인정) 3. 신규 공장/창고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례 기존공장 증축: 재활용공정 증설 시 신규 투자설비에 대해 공제 가능 별도 공장신축: 공장 내 재활용설비가 주요 투자 대상인 경우 한정 적용 폐기물보관창고: 단순 저장시설은 제외, 재활용 전처리 설비가 설치된 경우 예외적 인정 [ 관련예규 ]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 제 목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회 신 ] 법인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② 영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 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환경보전시설(제12조 제2항 제3호 관련) 8. 재활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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