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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1.1.1현재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여 거주1주택을 재산분할하여 양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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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1.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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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1.현재 조정지역내 10년이상 보유 2주택 보유자입니다 배와자와 이혼하면서 10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2021.3월에 재산분할로 줄에정입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수령한 주택을 2021년에 양도시와 잔여 1주택을 양도시 취득시기와 거주시기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질문1>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그리고 재산분할이기때문에 비과세가 되는지요? 질문2> 잔여 1주택을 양도시 취득시기와 거주시기가 재산분할로 주택을 준시점부터 기산이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2021.1.1현재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여 거주1주택을 재산분할하여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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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4 | ||||
답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되는 경우 이혼 위자료가 아니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자기소유재산으로 보므로 당초취득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즉 이혼전의 취득시기가 되므로 그리고 10년전에 취득했으므로 (이혼전에) 그당시는 조정지역이 없었으므로 거주요건도 필요없습니다 조정지역이더라도 중과여부나 장특공제배제는 양도시점에 판단하므로 양도시에는 1주택이므로 취득시기나 보유기간이나 이혼전의 취득시점으로 소급되므로 지금 조정지역에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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