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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희망퇴직자의 연말장기종업원급여 인식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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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ott*** | 등록일 | 2020.1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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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퇴직자에 대한 장기종업원급여인식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IFRS적용 비상장법인입니다. 2020년 12월 희망퇴직 접수를 통해 종업원 퇴직이 확정되었습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종업원의 실제 퇴직일이 2020년 12월 31일에 30명, 2021년 2월에 10명으로 확정된 경우, 총 40명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2020년 12월에 전액 인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2020년 12월 퇴사자에 대한 장기종업원급여는 12월 재직자 명부에서 제외되어 기설정된 금액을 환입(판관비 등 차감)하게 되는데, 2021년 2월 퇴사자 10명에 대한 장기종업원급여도 12월 말에 전액 환입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장기종업원급여의 일반적인 지출시기는 매년 10월 입니다. 회계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희망퇴직자의 연말장기종업원급여 인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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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3 | ||||
희망 퇴직자가 장기종업원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종업원급여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환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12월말 현재 희망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초에는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희망 퇴직으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설정된 부분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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