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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등록주택보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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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2.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등록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 주택(비과세해당)을 양도하면서 임대등록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신고하였습니다 임대등록주택 취득및 임대시작일은 2017.12월이며 단기 4년 등록주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 임대 등록주택을 말소하면서 이미 비과세 신고한 일반 주택이 비과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임대등록주택의 양도를 언제하여야 하는지요? 1. 당초 임대등록주택의 기간이 단기 4년 이었으므로 임대등록주택의 취득일인 2017.12로부터 계산하여 5년인 2022.12까지 보유하여야 하는지요? 2. 장기 8년으로 다시 등록하고 나서 8년 즉 2017.12부터 8년이 지난 시기인 2025.12까지 보유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등록주택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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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30 | ||||
답변) 임대주택을 1/2이상 임대한 후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5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자진말소일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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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임대등록주택보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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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2.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거주주택은 비과세로 하여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비과세 상태를 유지할려고 하면 임대등록주택을 언제까지 보유하여야 하는지요 1. 자진등록말소이므로 언제 양도하여도 이미 비과세 받은 주택의 비과세는 유지되는지요? 2. 아니면 장기로 다시 등록하여 8년의 기간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유지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등록주택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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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30 | ||||
답변) 이미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임대주택은 반드시 1/2이상 임대를 하고 자진말소 하던가 아니면 4년 의무임대기간 채우고 자동말소 하던가 하면 됩니다 이경우 이미 비과세 신고한 거주주택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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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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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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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