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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업체와 채권채무 상계 시 필요 증빙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htc0** 등록일 2025.02.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하나의 국내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가 모두 존재할때, 이를 상계할 경우 회계/세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증빙을 당사의 경우 입금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국내업체와 채권채무 상계 시 필요 증빙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2.25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래상대방들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채무 상계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법인세법에는 채권채권 상계에 대한 입증서류로 입금표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해당 채권채무를 상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입금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빙으로는 계약서, 채권채무확인서, 입금표, 상계처리한 '대체전표' 등을 갖추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 2005.04.22.
 
[ 제 목 ]
판매장려금 지출증빙
 
[ 회 신 ]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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