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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소득금액
작성자 htt1*** 등록일 2020.12.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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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연간 총 기타소득금액 2,700,000원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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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소득금액 조현우 상담위원 상담분야 소득세
등록일 2020.12.22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과세소득, 과세제외소득,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의내용은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2,700,000원이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Case 1) 기타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이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는 금액이 없게 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Case 2) 기타소득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과세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 2,700,000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약) 해당 기타소득금액 2,700,000원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인지 또는 조건부과세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지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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