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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자 구청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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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tw*** | 등록일 | 2020.12.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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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동생과 형이 반반씩 가지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인데 동생이 서울에 살고, 형이 부산에 살면 형이 대표로 부산에 가서 등록하면 되나요? 아니면 동생은 서울구청에가서 따로 하고, 형은 부산구청에 가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자 구청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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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9 | ||||
지방세 관련 질문이 아니라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터넷 검색해 본 결과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공동명의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한 쪽의 주소지에서만 등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지자체 주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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